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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여행

해외여행 출국납부금 환급제도 연령별 환급액 변경사항 만원의행복

by 에디터윤슬 2025. 7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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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 다녀왔는데
최대 1만원 환급?

 

 

 

해외 나갈 때 ‘환급’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.
조건이 맞는다면, 간단한 신청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!

 

🔍 출국납부금이란?

해외로 나갈 때 항공권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.
정식 명칭은 ‘관광진흥개발기금’으로, 항공권을 살 때 별도 표시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죠. 하지만, 최대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
조건 내용
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
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
대상 내 외국인 모두 가능
탑승자 연령별 환급액 만 12세 이상 : 3천원 환급
만 2세 이상 ~ 12세 미만 : 전액 1만원 환급

 

💸 환급이 가능한 조건은?

출국납부금은 대한민국에서 해외로 출국할 때만 부과됩니다.
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:
 -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탑승하지 않은 경우
 - 항공권이 취소 또는 환불된 경우
 - 출국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


✅ 반대로, 국내선(예: 서울 ↔ 부산), 제주도행 항공편 등은 해당되지 않으며, 실제 출국이 이뤄졌다면 환급 대상이 아닙니다.

 

📝 환급 신청은 어떻게 하나요?

환급은 해당 항공사의 고객센터나 온라인 사이트를 통해 직접 신청해야 합니다.
자동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,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!
 - 항공권 예매 시 사용한 항공사 또는 여행사 웹사이트 확인
 - 탑승 여부와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환급 가능 여부 조회
 - 환급 신청서 작성 또는 고객센터 문의

https://tour-refund.kr/

 
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

 

tour-refund.kr

 

 

해외여행을 준비하신다면,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!
여행 전 작은 체크리스트 하나가 생각보다 큰 도움이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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